13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정진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수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포켓몬스터 빵을 사러 온 B양에게 “이쪽에 있다”며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함께 외출한 아버지 C씨가 잠시 볼일을 보는 사이 홀로 편의점에 방문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사건 직후 편의점을 나가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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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로 편의점을 자주 찾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끌어안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으며, 체포되기 직전 사나흘 간 연달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초 추행 피해자가 1명이었던 이 사건을 보완수사와 기존 사건 병합 등으로 피해자가 총 8명인 반복적인 범행이었음을 밝혀낸 만큼, 추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상습성을 피력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달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포켓몬 빵의 위험. 자녀 두신 분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퍼졌다. 해당 글에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보낸 안내문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포함됐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살다 보니 별 미친것들 참 많다” “죽일 놈들이다” “아동 성범죄자는 즉결 처형으로 벌해야 한다” “소문이라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