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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0기 제3차 총회에서는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기준과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10월 권고기준 마련에 이어 이번에는 구속력을 갖는 주석서까지 마련됐고,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지침서와 공개성명의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평가다.
거래소, 송금-수취인 정보 파악해야..실명계좌 의무화
주석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각국의 금융감독 당국의 인·허가 제도하에서 신고·등록한 뒤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통해 범죄(경력)자의 업계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감독 당국은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감독수단을 확보하고, 거래소 운영업체에 기존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특히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수집해 보유하며, 필요시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실상 실명 계좌를 이용한 실명 거래를 강제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이번 총회에 참석한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에 확정된 기준이 지난 3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G20 정상회의 등에서 있었던 요청과 지지에 따른 것이라며, 내년 6월 총회에서 FATF가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만큼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 점검·평가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향후 국제 금융거래 등에서 우리나라 기업이나 정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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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명계좌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현재 국내 대형 거래소는 각자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연결한 실명거래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부정적인 요소 속에서 간신히 버텨오던 일부 업체는 이번 규제안 마련으로 퇴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FATF의 이번 규제기준 마련에 따라 오히려 실명계좌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은행 입장에서 ‘따를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가이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블록체인 관련 협단체 관계자는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기조는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 따라간다’는 흐름이었다”며 “이제 관계 당국이나 은행이 댈 핑계가 사라지는 셈이라 이제부터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