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또 불법파견 받은 롯데쇼핑…검찰行

공정위, 롯데쇼핑·세이브존의 납품업체 ‘갑질’ 적발
  • 등록 2018-09-13 오후 2:03:14

    수정 2018-09-13 오후 2:03:14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체로에 갑질을 한 롯데마트와 세이브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쇼핑(023530)과 세이브존I&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각 8000만원과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6년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또 다시 같은 법위반이 반복돼 법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다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2016년 8월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 리뉴얼 작업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을 해야한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2016년 7월 과징금 3억1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롯데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공정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공정위 시정명령이 내려진 시점에 또 다시 불법 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안이 심각한 만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세이브존I&C는 2016년 1∼6월 자사 아울렛 성남점에서 판촉행사 59건을 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체에 비용 7772만3000원을 떠넘겼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의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제도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롯데쇼핑 고발 조치를 계기로 시정명령 실효성이 높아지고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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