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중개, 공유주방 규제샌드박스 통과"..암호화폐는 '보류'

과기정통부, 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 브리핑
반반택시-위쿡 등 실증특례 부여
태양광 모니터링, QR코드 간편결제 등도 통과
암호화폐 매개로 한 블록체인 해외송금은 고배
  • 등록 2019-07-11 오후 2:34:56

    수정 2019-07-11 오후 2:39:54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실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운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공유경제 서비스는 ‘허용’, 암호화폐 매개 핀테크는 ‘보류’ 판정으로 엇갈린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4차 심의 결과가 나왔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각각) 등 여덟가지였다.

우선 공유경제를 주제로 한 안건은 모두 문턱을 통과했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목적지가 유사한 승객 사이에 자발적인 택시 동승을 허용하고, 현행 서울시 호출료 기준이 참여 기사에세 인센티브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따른 예외를 요청한 결과 이번에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 지난 번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이견으로 이번에 재심의를 진행한 이번 건에 대해 위원회는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주방을 공유하는 ‘위쿡’ 서비스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상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신고를 허용하는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요식업 창업 등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을 덜며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의 경우 SK텔레콤의 LTE 기반 사물인터넷 통신망(LoRa)을 제공하는데 있어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면제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결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관련 산업 육성 가능성을 인정받아 기회를 부여받았다.

QR 코드 기반의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서비스 ‘인스타페이’와 SK텔레콤·티머니·라라소프트 등이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의 경우에도 각각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와 앱 미터기 관련 검정기준 미비 등에 대한 점을 고려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상통화)를 매개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인’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점을 고려,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또 한편으로 소액해외송금업에 적용하는 ‘송금한도’가 서비스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지적에 따라 한도를 연간 5만달러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신청과제들을 보면 기존 산업군과 갈등소지가 높은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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