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나체 합성물 수백 장 퍼뜨린 취준생 “열등감 때문에…”

  • 등록 2021-06-09 오후 3:17:03

    수정 2021-06-09 오후 3:17:0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수 백 장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장욱)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 공개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285장에 이르는 연예인 합성물 사진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판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인 A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 주거지에서 일반인 나체사진과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뒤 텔레그램에 퍼트렸다.

그는 4개월여에 걸쳐 총 285장에 이르는 연예인 합성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혐의 일체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있었다”며 “A씨가 과도한 인정 욕구에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형과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피고인이 합성 기술을 알게 됐고, 채팅방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인정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으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살펴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며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남은 인생을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