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공원·종합경기장·해수욕장서도 '푸드트럭' 영업 허용

  • 등록 2014-09-01 오후 3:00:00

    수정 2014-09-01 오후 3:00:00

푸드트럭 도입 확대 지역 현황(자료: 국무조정실)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푸드트럭 영업허용 지역이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과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 4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수변공원이나 종합경기장, 조정장, 해수욕장, 하천둔치 등에서도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 세종청사에서 홍윤식 국무 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푸드트럭 허용지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원지 내 허용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수요가 있고 위생관리 등이 쉬운 4개 지역에 대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중앙부처 차원의 규정을 개정해 푸드트럭 활성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와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선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시행하게 된다.

홍 차장은 “이번 확대 결정이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허용지역, 규모, 시기 등은 해당 지역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춰 다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푸드트럭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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