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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린공원과 문화공원, 수변공원이나 종합경기장, 조정장, 해수욕장, 하천둔치 등에서도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 세종청사에서 홍윤식 국무 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푸드트럭 허용지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유원지 내 허용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와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선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푸드트럭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