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 소득세 과세키로··· 시행은 2018년부터(종합)

  • 등록 2015-11-30 오후 2:35:23

    수정 2015-11-30 오후 5:41:0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야가 30일 종교인에게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실제 시행시기는 내년이 아니라 2년을 유예했다. ‘47년 신성불가침’이었던 종교인과세에 물꼬는 텄지만 표(票)를 의식한 나머지 시행시기를 유예해 빛이 바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과세 도입시기만 2년 유예했을 뿐 법안 내용은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정부안) 그대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령에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것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원천징수 사항이던 것을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바꿔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필요경비율의 경우 80%로 일률적용 하던 것을 차등적용했다. 4000만원 이하에는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 적용키로 하는 등 4개 구간으로 나눴다. 또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내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2013년에는 종교계와의 협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엔 정부가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종교인과세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한차례 종교인 간담회 이후 2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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