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과세 도입시기만 2년 유예했을 뿐 법안 내용은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정부안) 그대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령에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규정하려고 했던 것을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했다. 원천징수 사항이던 것을 종교단체의 선택사항으로 바꿔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필요경비율의 경우 80%로 일률적용 하던 것을 차등적용했다. 4000만원 이하에는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0%만 적용키로 하는 등 4개 구간으로 나눴다. 또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내년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 관련기사 ◀
☞ 종교인과세 2년 유예···2018년 시행
☞ 조세소위, ISA·원샷법·종교인과세 합의불발
☞ 종교인과세·ISA 세법쟁점 진통···꽉막힌 조세소위
☞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과세 더 연기할 수 없다"
☞ 정의당 "'신성불가침' 종교인과세, 올해 꼬리표 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