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지 마비가 된 어린 아들의 억울함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먼저 청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태권도장에서 낙법교육 도중 일어난 사고로 경추 1번과 5번의 골절 진단을 받아 사지 마비 상태로 1년 넘게 병상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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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는 사고 발생 후 태권도 관장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고 초기에 태권도 관장은 집에 찾아와 스승의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책임지고 돕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얼마 후 관장 측은 본인들의 어려움을 앞세우며 도장에 가입된 보험조차 접수하지 않는 등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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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오로지 제 아들과 한 살 터울의 동생 진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조사가 진행됐다”며 ”태권도장에서의 중상해 책임을 외면하는 지도자의 처벌과 CCTV 설치의무화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모든 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억울함에 자포자기한 상태”라며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저희 아이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야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