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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며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측이 일방적으로 은행시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노사 간 갈등은 더 불거졌다. 전날 은행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 노조 측은 크게 반발했고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묻겠다며 경고에 나선 상태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날 이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 ‘선정기준 적절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롱리스트가 나온 지 일주일만에 숏리스트가 나오는 상황 등 후보를 검증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향후 지배구조 감독법 개선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여러 학계와 업계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다만 방향성과 관련돼서는 서로 공론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