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해고자는 노조원 아냐"..전교조 법외노조 전락(종합)

재판관 9인 중 8명 합헌..김이수 재판관 유일하게 위헌
헌재 해직자는 노조원으로 볼수 없어.노조자격 발탁 합헌
8인 "해직교사가 교원노조 자주성 침해하게 돼"
김이수 "교원노조법 행정수단 결합돼 노조 자주성 저해"
  • 등록 2015-05-28 오후 3:00:42

    수정 2015-05-28 오후 3:00:4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전교조의 노조 설립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의견차이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 8인은 “이 법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교원의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의 노조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고된 교원이 입게 될 불이익은 이들이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것일 뿐”이라며 “반면,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법 제2조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전교조와 해직 교사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당 법률은 다른 행정적 수단과 결합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기보다는 도리어 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설립신고를 마치고 약 15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했는데, 행정관청은 교원노조법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집행했고, 전교조에 소수의 해직 교원이 포함된 점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라는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재직 중인 초중고교 교사를 의미하고 해고자는 교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라 해고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노조설립 신고서를 받아들이라며 소송으로 맞섰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 선고 시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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