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1.6조 해양플랜트 계약 해지.."불확실성 제거"(상보)

유럽선주 옵션 발효로 계약 체결..3년 넘게 보류
생산계획 미포함.."생산공정이나 재무 피해 없어"
  • 등록 2016-07-29 오후 5:13:43

    수정 2016-07-29 오후 5:13:43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지난 2013년 2월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했던 고정식 플랫폼(Fixed Platform) 1기 공사계약이 해지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지된 계약금액은 1조5837억원이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10.6%에 달하는 규모다.

이 프로젝트는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12월 수주한 고정식 플랫폼 계약의 옵션분으로 선주 측이 옵션을 발효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됐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앞서 수주한 고정식 플랫폼 설비는 현재 옥포조선소에서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다“며 ”이후 글로벌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한 선주 측의 사정으로 옵션분의 계약 이행이 미뤄지다가 최근 선주 측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옵션분 계약 당시부터 국제유가, 원유 생산량 등을 고려해 건조시점을 조정하겠다는 선주 측 요청이 있어 생산 착수는 3년 넘게 지연돼왔다. 대우조선은 계약 체결 후에도 이 프로젝트를 생산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약과 관련한 원가투입도 없었고 발주처에 대한 매출채권도 존재하지 않아 이번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대우조선은 생산 공정이나 재무적 피해를 입지 않는다. 다만 수주잔량은 감소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미래 발생하지 모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주잔량 건조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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