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TV’ 논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차단에 대한 3가지 오해

콘텐츠 생태계 위협하는 공짜 드라마 누누TV
해외망 접속 차단해도 CDN 국내 서버로 우회
변재일 법안 발의에 이준석 과잉 검열 우려글
①사전에 보는 게 아니라 불법 사이트 사후 차단법
②클라우드 플레어 한국 철수 걱정?…CDN 회사 많아
③트위치코리아 화질저하 사태와도 무관
  • 등록 2023-03-28 오후 4:07:54

    수정 2023-03-29 오전 9:45:1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는 ‘누누TV’를 차단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논란이다. <더 글로리> 같은 인기 드라마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누누TV’는 이용자들은 좋지만 작가·연기자·PD는 물론 넷플릭스나 티빙, 웨이브 같은 유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괴롭힌다. 누누TV가 발표한 2월3일 기준 총 동영상 조회 수는 약 15억 3800회로, 국내 합법 OTT들보다 많다.

그래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누누TV처럼 국내에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복제서버(캐시서버)를 두는 불법사이트도 효과적으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과잉검열’, ‘행정편의주의’를 언급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 이후, 인터넷에는 검열 논란을 넘어 벤처기업의 CDN 사용을 위축하고, 트위치코리아같은 화질저하가 이어질 것이란 논리까지 나왔다.

하지만, 누누TV 사태는 ①검열이 아니고 ②벤처기업의 CDN 사용 위축과 무관하며③망 사용료 부담으로 화질을 낮췄다고 ‘소문난’ 트위치코리아 사태와도 무관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페이스북. 그는 ‘누누티비 논란이 과잉 검열로 흐르지 말아야 한다’고 글을 썼다.


①사전에 보는 게 아니라 법상 불법 사이트 사후 차단법


이 법안은 사전에 CDN 사업자의 서버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관련 법에 따라 불법유해정보로 판단한 경우 사후적으로 차단 조치하는 것이다.

누누TV의 경우 방심위는 2021년 10월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했는데 무용지물이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8개(KT, SKB, SKT, LGU+, 드림라인, 삼성SDS, 세종텔레콤, KINX)는 누누TV 인터넷주소(URL)를 해외망 접속에서 끊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계속 접속이 가능했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접속 차단은 ISP 국제관문국망에 설치된 차단장비 데이터베이스에 웹주소(URL)를 입력해 차단하는 방식인데, 누누TV는 CDN 사업자와 계약해 그가 보유한 각국의 대체서버(캐시서버)에 불법사이트를 복제해 두고 URL을 바꿔가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현행 방식은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즉, 도둑을 잡으려는데 도둑이 신기술을 이용해 기존 방식으로 검거가 어려워졌으니 이제 신기술에 대응하는 방식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뿐 아니라, 상당수 불법 도박, 불법 마약 사이트도 유사 방식을 쓴한다는 점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물론 CDN의 특성상 불법 사이트들은 계속 설정을 바꿀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법을 그냥 방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②CDN 회사 많아…불법 차단 장비는 기업시민 역할

두 번째는 누누TV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클라우드 플레어(Cloud Flare)’를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많이 쓰는데, 규제 도입으로 서울서 캐시서버를 운영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들의 인터넷 서비스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하지만, CDN 회사는 클라우드 플레어만 있는 게 아니다. 고용량 데이터 트래픽이 늘면서 아카마이(Akamai), 라임라이트 네트웍스(LimeLight Networks), 씨디네트웍스, GS네오텍, 효성ITX, KT, 호스트웨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자체 CDN인 OCA를 운영 중이다. 즉, 누누TV 이슈로 클라우드 플레어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해도 대체재는 많다.

불법 콘텐츠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기업시민에게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Digital Services Act)에선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사법기관 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특정 불법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받을 시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게다가 변 의원 발의 법안은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서 중소 CDN 회사에 부담이 옮겨 갈 가능성은 적다.

아마존이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트위치는 지난해 “한국에서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9월 30일부터 트랜스코드(화질 조정)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③트위치코리아 화질저하 사태와 무관


네티즌 중 일부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트위치(twitch)가 망 사용료 문제로 한국 내 품질을 조정했다며, 국내 규제로 클라우드 플레어의 한국 철수를 걱정한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틀렸다. 우선 트위치가 화질을 낮춘 것은 망 사용료 때문이라 밝힌 바 없고,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서비스 안정성을 갖추라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을 1% 이상 점유하는 업체(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가 대상이어서 트위치는 해당 안된다.

또한 이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CDN 회사들도 누누TV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갖추는 걸 의무화했을 뿐, 망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한편 지난해 일본 유명 출판사들은 클라우드 플레어에 42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최대 불법사이트인 만가무라가 클라우드 플레어와 계약을 맺고 일본 현지 서버(캐시서버)에서 만화를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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