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때 사용했던 13cm 거즈인데…산모 뱃속에 그대로

  • 등록 2020-08-13 오후 2:05:23

    수정 2020-08-13 오후 2:05:2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제주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배속에서 거즈가 발견됐다.

피해 산모 배 속에서 발견된 의료용 거즈 (사진=피해 산모 가족 제공)
13일 피해자 A(33)씨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제주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후 계속해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고, 나흘 뒤 인근 종합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고 배 속에 거즈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배 속에서 발견된 의료용 거즈는 길이 13~15cm에 달했다.

곧바로 A씨는 배 속에서 거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일 퇴원했다. A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A씨 남편 B(34)씨는 “제왕절개 수술 당시 지혈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거즈가 아내 직장과 소장 부위를 압박하던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도 했지만 당시 배속의 거즈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아내가 이번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 증세도 보이는데 당시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부인과 원장이 아닌 다른 직원이 대신 전화로 보험 처리 절차를 알리는 등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보험 처리를 원치 않으면 의료분쟁위원회나 소송을 진행하라고 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 가족들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배속에서 거즈가 발견됐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수술에서 쓴 거즈 개수와 최종 제거 거즈 개수가 동일했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수술을 마무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의료 사고를 인정했다.

이어 “산모가 거즈 제거 수술을 받은 병원에 직접 찾아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면회를 할 수 없어 전화로 사과했다”며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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