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전거 타고 무단횡단한 노인,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 등록 2022-04-27 오후 1:52:47

    수정 2022-04-27 오후 1:52:4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무단횡단을 하던 자전거와 충돌한 한 운전자가 사고 뒤 상대로부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횡단보도 할아버지자전거와 사고 뭘 잘못한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현재 보험사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거라 대인을 해줘야 한다길래 대인접수를 해준 상태”라고 설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초록불 상태에서 직진 주행 중인 A씨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와 부딪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 측은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 해줘야 한다’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

게다가 할아버지 측에서는 한방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합의금으로 보험사 측에 300만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라며 “영상 보시면 자전거가 건널목에 들어가는 시점부터가 차량 초록신호였고, 자전거는 빨간불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가야 하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 차량 대 차량으로 봐야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보험사와 할아버지 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인 취소가 불가능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사고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도 다뤄졌다.

한 변호사는 당시 출연한 게스트와 함께 “저걸 어떻게 피하냐”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자전거 횡단도일지라도 보행자 신호를 같이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으니 신호위반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A씨의 잘못이 있다’를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는 ‘잘못이 있다’가 6%, ‘잘못이 없다’가 94%로 나타났다. 한 변호사 역시 “블박차가 잘못이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이다”라면서도 “다만 아쉬움이 있는데, 차선을 변경해 서두른 느낌이라 속도를 줄여서 조금만 천천히 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사람과 사람의 사고라기보다 이건 차 대 차 사고다”,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으면 사고도 없었을 것”, “차량 직진불 떴는데 그냥 건넌 건 자전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쨌든 신호등이 보이면 감속했어야 한다”, “만일의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 살펴봤어야 하지 않을까” 등 A씨를 지적하는 반응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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