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엔 육아 밤엔 성매매..前동료 노예처럼 부려 억대 이익

성매매 감시하고자 생면부지 남성과 결혼까지 시켜
  • 등록 2023-01-16 오후 3:36:40

    수정 2023-01-16 오후 3:54:0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 직장동료를 감금해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의 범죄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생면부지 남성과 결혼까지 시켰다.

16일 대구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A씨 남편 B(41)씨와 이들의 후배이자 피해자 C씨의 남편 D(38)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C씨에게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이들은 집을 비운 낮에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보살피게 했다가 밤이 되면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하루 최소 80만원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모자란 돈에 이자를 붙였다.

A씨 부부는 C씨에게 육체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C씨가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찬물이 담긴 욕조에 알몸 상태로 들어가게 하거나 주먹, 발, 죽도, 의자 등 각종 집기를 동원해 폭행했다.

이들의 범죄는 성매수남이 C씨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C씨의 전 직장동료로 C씨가 급여 등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꾀어 자신이 소유한 원룸으로 이사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들은 B씨의 직장 후배인 D씨를 C씨와 강제결혼 시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도록 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추징보전하고 C씨와 만난 성매수남성들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판단된다”며 “계좌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500명을 포함, 2500여 명의 성매수 남성들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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