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C씨에게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이들은 집을 비운 낮에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보살피게 했다가 밤이 되면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들은 하루 최소 80만원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모자란 돈에 이자를 붙였다.
이들의 범죄는 성매수남이 C씨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C씨의 전 직장동료로 C씨가 급여 등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꾀어 자신이 소유한 원룸으로 이사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들은 B씨의 직장 후배인 D씨를 C씨와 강제결혼 시켜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죄로 판단된다”며 “계좌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500명을 포함, 2500여 명의 성매수 남성들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