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국회 본회의 가결…헌정사 최초 탄핵 국무위원(상보)

8일 국회 본회의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與 "탄핵 요건 안 돼…내년 총선서 심판"
野 "국가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
  • 등록 2023-02-08 오후 3:27:27

    수정 2023-02-08 오후 3:40:04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됐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정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인원 293면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당 소속 박주민, 김승원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 3당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음이 분명하고, 그 결과가 너무도 참혹하다”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 장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는데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헌법에 명시된 ‘성실’ 의무를 져버렸다는 점, 유가족들을 향해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했던 헌법적, 법률적 위반 행위로 많은 국민의 목숨이 희생됐다. 탄핵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이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 친 국가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국민의 심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탄핵 요건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게 머릿수만 갖고 국정을 폭정으로 몰아가는 것이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3~4개월 이상 공석 상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말한 것과 모순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도 이 장관의 탄핵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정각회 신년법회 사전 차담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장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에서 걱정되는 마음이 많다”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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