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망…세월호 향후 수사 어떻게 되나

대검, 유병언 사망 확인시 공소권 없음 처분
유씨 일가 수사 지속…신병 확보는 '난항'
유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가압류 일부 효력 상실
  • 등록 2014-07-22 오후 5:25:14

    수정 2015-08-28 오후 5:06:17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세월호 운영사 ‘청해진해운’ 회장)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씨 등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한 검찰 수사 방향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유씨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재산 환수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유씨의 장남 대균씨 등 유씨 일가의 신병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고, 유씨 소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 및 가압류에 대한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커 책임 규명 및 재산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씨 수사 방향 전면 재검토 불가피

검찰은 당초 유씨 일가가 계열사 돈을 빼돌려 청해진해운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세월호 증축 과정에 관여하는 등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다.

검찰이 유씨 일가의 횡령·배임 혐의를 토대로 자체 집계한 추징보전 대상 금액은 2400억원으로, 추징보전 금액은 유씨 1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상당이다. 이들의 횡령·배임은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경영자문료 및 컨설팅비 △사진 구입대금 및 사진사업 출자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또 경영 비리와 별개로 유씨 신병을 확보하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 직접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미 김한식(72·구속기소) 청해진해운 대표로부터 유씨가 회사 관련 주요 사항을 모두 보고받았고,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유씨의 1차 구속영장 만기를 하루 앞둔 21일 오전 유효기간 6개월의 2차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강한 수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과 하루만에 유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유씨 ‘공소권 없음’… 향후 검찰 수사의 중점수사 대상은

세월호 참사 책임의 정점에 있는 유씨의 죽음으로 검찰 수사도 난항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형사 피의자가 사망하면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다. 따라서 유씨의 범죄 책임에 대해서도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수사가 유씨 일가 대부분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자녀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남 대균씨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채 잠적, 검·경이 1억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는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섬나씨는 지난 5월 27일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섬나씨는 오는 9월 17일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섬나씨가 불복해 상소하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해 섬나씨가 국내로 송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미국 영주권자인 혁기씨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요청, 적색수배령을 내린데 이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혁기씨의 정확한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미국 사법당국이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국내 강제 송환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피해 보상에 대한 구상권 어떻게 되나

유씨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능해진 만큼 검찰은 유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씨가 실소유한 1054억원 규모의 재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은 유씨의 사망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검찰은 4차례에 걸쳐 유씨 일가의 재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명의의 차명재산 1054억원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부당 이득이나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양도나 매매 등을 통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유씨의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한 만큼 유씨의 사망으로 소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또한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유씨의 자녀와 측근 소유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를 위한 가압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4031억원의 예산(구상권 채권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해 총 648억원 규모의 유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산을 동결했다. 이 중 유씨의 재산 298억원에 대한 가압류는 유씨의 사망 추정시점 이후 설정된 것이어서 원천 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나머지 350억원에 대한 가압류는 유효한 상태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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