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품사기'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추징금 231억원 구형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서 1·2심 구형 유지…"대법 판결로 불법 확인"
홈플러스 측 "범죄 인식 없었다…추징 구형 법리적으로 무리"
1㎜ 고지 논란…1·2심 무죄 대법서 "부정한 수단" 파기환송
  • 등록 2018-05-29 오후 3:15:47

    수정 2018-05-29 오후 3:51:19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이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품사기로 취득한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영학) 심리로 열린 홈플러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모두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도 불법적이라는 게 대법 판례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도성환 전 사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변호인은 “이 사건의 기소 내용은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게 범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보험회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했을 때 범죄가 안 된다고 인식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홈플러스 법인에 대한 추징 구형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는 물건이 아니라 몰수의 대상이 안 된다. 따라서 그 대가도 몰수나 추징의 대상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며 “추징 구형은 무리하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법인 대리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다 파기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프로세스를 정비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도 전 사장도 “대표이사 취임 후 업무파악에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 경품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다른 기업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온 일이라 추가적 윤리적 점검을 못 한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는 7월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홈플러스 경품사기는 지난 2015년 1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고객 수집 정보를 목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정보 712만건을 취득해 이를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하는 등 총 23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홈플러스는 응모권에 생년월일·자녀수·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했고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했다. 특히 이 같은 고객정보 판매 사실 등에 대해선 글자 크기를 1mm로 인쇄해 사실상 가독이 불가능하게 했다.

실제 경품 추첨때는 홈플러스 직원과 외부 이벤트 업체 직원이 짜고 당첨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추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2015년 1월 도 전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1㎜ 글씨 크기의 고지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 1㎜ 고지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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