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원 31.4%만 문닫아…"지자체 시설폐쇄·신고센터 운영"

전국 학원 휴원율 저조…광주 7.8%, 서울 16.3%
지자체 8곳, 학원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
"방역지침 준수 여부 신고센터 운영 등 점검 강화"
  • 등록 2020-04-03 오후 4:36:06

    수정 2020-04-03 오후 4:35:24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휴원 권고에도 전국 학원 10곳 중 7곳은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속적인 휴원 권고와 함께 교육부·교육청 현장점검,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등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지침 위반 시 시설폐쇄 등 행정명령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서울에서 학원 강사가 잇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지만, 서울 시내 학원 10곳 중 8곳꼴로 문을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0일 저녁 서울 대치동학원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국 12만6872개 학원·교습소 중 31.4%인 3만9780곳만 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원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지역은 광주(7.8%), 제주(10%), 인천(13.3%), 서울(16.3%) 등 4곳 이었다. 휴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88.4%)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지자체 선택에 따라 학원을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학원·교습소를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한 지역은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서울, 인천, 전북, 충남 등 8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운영 중인 학원·교습소에 대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미준수 시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시엔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

지자체는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함께 △출입자 명단 미작성 △이용자간 적정 간격(1m 이상) 미유지 △소독·환기 미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미지정 △체온계 미비치 등을 점검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방역 필수지침을 어긴 도봉구·강남구·마포구 소재의 확진자 발생학원 3곳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를 실시했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각각 5500곳과 4600곳의 학원을 점검했다.

반면 휴원을 실시한 학원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서울 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 등은 2주 이상 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보상금,인천시는 전체 학원과 교습소에 3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원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교육청은 지난 31일 기준으로 전국 12만6872개 학원·교습소 중 5만9199곳을 현장 점검했으며 5181개 학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원권고와 함께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강력 점검할 것”이라며 “기존 운영 중인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원격수업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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