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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과 보험사,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6월부터 이런 기준을 적용한 신용평가와 대출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방안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민간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이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지난해 4월 시작한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까지 연장돼 당장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은 줄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적악화 이후 앞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60.3%가 이런 걱정을 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2가지다. 먼저 금융회사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위기를 겪고지만 앞으로 정상화 가능성이 큰 차주에 대해선 신용평가 때 회복가능성을 반영키로 했다. 차주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하고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나 자본잠식 등이 없으며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전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나빠진 경우는 제외된다.
또 하나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설령 떨어졌어도 부실이 없으면 대출한도 축소나 금리인상 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차주는 이 경우에도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를 겪게 됐고 연체나 자본잠식 등 없이 정상영업 중이어야 한다.
당국은 지원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면책 조치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사에 금감원장 명의 공문을 보내 이 기준에 따른 대출을 실시한 경우 검사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이 이번 추가지원 조치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등급이 낮아졌지만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에 대해 가산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조건 악화를 최소화해주면 금융거래 유지가 가능해져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 자영업자는 경영 컨설팅 등을 수료하면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 인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 인하혜택은 은행권의 통상적인 우대금리 폭인 0.1~0.2%포인트 인하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 자영업자 대출지원은 각 은행이 하게 된다”며 “당국은 올 연말까지 지원실적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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