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 채무 변제…M&A 계획 없어"

  • 등록 2015-10-20 오후 2:32:20

    수정 2015-10-20 오후 2:32:20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채권 중 미변제 잔액 1779억원을 변제해 사실상 모든 채무를 갚았다고 밝혔다.

동양은 보유하고 있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을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해 지난해 채무 가운데 4141억원을 변제했다. 남아있던 약 2930억원도 올 들어 변제했다.

법원 관계자는 “동양이 출자전환한 주식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회생채권자에 대한 실질 변제율이 11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회생신청 당시 3만 7000명가량의 대규모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까지 우려된 동양이 극적인 반전을 통해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 달성한 것은 국내 회생절차의 전무후무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동양의 인수합병(M&A)설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M&A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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