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환경규제 강화..10년간 거둔 환경부담금 '30兆'

동북아 대기오염 현상 및 개선방안 국제 심포지엄서 밝혀
  • 등록 2015-09-03 오후 5:17:27

    수정 2015-09-03 오후 5:17:2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국이 환경관리규제를 강화하며 지난 10년간 30조원이 넘는 환경오염 부담금을 기업 등에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대기오염 현상 및 개선방안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원영재 한중기술플랫폼 회장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506만개 기업과 자영업자가 30조 4000억원에 이르는 오염 배출 비용을 중국 정부로부터 부과받았다”고 말했다.

김형철 이데일리 사장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 서울 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대기오염 현상 및 개선방안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방인권 기자)
중국은 1989년 환경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규제 수준이 낮아 지속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됐고 25년만인 지난해 ‘신환경보호법’으로 개정, 공포했다.

올해부터 기업의 오염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 위법 행위의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일별 벌금부과와 공익소송, 압류 및 구류, 정보공개, 정부 관리자 귀책 등의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 역대 가장 엄격한 환경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중국환경과학원에서 환경오염원의 규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니안유강 박사는 “중국 경제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오염에 대한 사회문제가 동반돼 이같이 강한 규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방 정부에 환경관리감독권이 위임, 강화됐다. 환경보호를 잘했을 때 후원하고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영재 회장은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우리나라에 위기이자 기회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얼마 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환경오염사실이 적발돼 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증가한 환경 관련 설비투자비용과 오염배출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쟁력 있는 환경산업과 기술로 중국에 진출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이데일리TV와 서울시, 서울시립대,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윤종수 환경부 전 차관과 김형철 이데일리TV 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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