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김영란법 두개의 얼굴 ‘청렴사회’ Vs ‘경찰국가’

강력한 반부패법이 야기할 사회변화에 관심
일반인 "부정부패·검은거래에 정화작용 기대…적극 시행해야"
전문가 "수사기관 악용 가능성…개혁 위해 추진 필요"
"법 집행주체의 올바른 의지가 중요"
  • 등록 2016-07-28 오후 2:33:02

    수정 2016-07-28 오후 2:33:02

[이데일리 유태환 김보영 이승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 문턱마저 넘어섰다.

김영란법이 입법 취지대로 대한민국을 ‘청렴사회’로 이끌 지, 아니면 정부와 사정당국의 손에 다수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쥐 어주는 악법으로 전락할 지는 결국 법·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이 가져올 우리사회의 변화상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시민들 부정부패 척결에 일조 기대

일반 시민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부정청탁과 검은 커넥션 등 우리 사회를 좀먹어온 오랜 악습의 척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원 성모(27)씨는 “김영란법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기업과 사회활동에 되레 자유를 주는 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점진적으로 법안 적용 범위가 확장돼 보편적 법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방송국에서 근무하는 최모(29)씨는 “평소에 밥이나 술 얻어먹고 뒷돈 챙기던 일부 고위층이 김영란법에 대해 시끄럽게 말하는 게 아닐까 한다. 일반 직장인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최씨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조금이라도 우리사회가 깨끗해 지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법인 만큼 의도치 않은 실수로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간기업에서 대외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이모(40·여)씨는 “김영란법으로 심각한 규제와 감시까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회계처리에서 실수를 하면 혹시나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정도는 있다. 영수증 처리 등을 더 꼼꼼하게 신경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 착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 악용가능성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악용 가능성 등 김영란법 시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언론과 공직자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부당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활용할 때 이 법에 해당되는 수백만 공직자들과 교사, 언론인까지 검찰 공화국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김영란법을 시행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배규환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떤 일이든 기존의 관행을 바꿀 때는 약간의 부작용과 부담이 있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음성적 거래나 유착 등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우선 시행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개혁에는 언제나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과 사립공무원 등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법이 악용될 수 가능성에 경각심을 갖고 경찰국가와 같은 통제가 아니라 법의 진정한 목표인 부정부패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당초 목표한 성과를 낼 것이냐는 법 집행주체의 의지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은 “어떤 정권이든 공권력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국민은 법 취지에는 공감하겠지만 집행하는 정권이나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다”며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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