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2심 판결 환영"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선고
"상식 정의 바로 설 수 있다는 희망 가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예산 문제로 난항
"철저한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 등록 2018-01-24 오후 2:44:48

    수정 2018-01-24 오후 2:44:48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징역 4년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확립을 위한 연극인회의(이하 연극인회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인정한 블랙리스트 2심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극인회의는 24일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고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김기춘, 조윤선 등 개인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라 상식적인 판결에 대한 감사함이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환영이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전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늘어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수석도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연극인회의는 “그동안 예술인들이 목이 터져라 주장했던 말들이 판결문에 오롯이 실려 있어 이제야 비로소 상식과 정의라는 말의 값이 바로 설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 공동정범들은 또 다시 항소할 것이고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상식과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블랙리스트 사건이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일 뿐 아니라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민주주의적 범죄 행위임을 명시했다.

또한 “문화에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차별대우하는 순간 전체주의로 흐른다. 편 가르기와 차별이 용인돼서는 안되고 문화의 자율성, 불편부당의 중립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언급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 동시에 김기춘의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연극인회의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백서 발간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보장해줄 것 △국회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검열행위에 가담한 당사자들은 과오를 인정하고 블랙리스트로 상처받은 예술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예산 삭감으로 진상조사와 백서발간 작업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패악질 때문이라고 해도 촛불정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연극인회의는 “현장예술인들이 현업에 집중하느라 침묵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을 잊은 것은 아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믿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며 정의로운 백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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