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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높이 11m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타고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A씨는 홀로 추락한 차량에 빠져나와 119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가 고의로 차량을 절벽 아래로 몰고 간 정황을 확인했다. CCTV에서 A씨는 차량을 몰던 중 급가속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인근에 설치된 철제 볼라드를 들이받은 뒤 차량 추락 방지용 콘크리트 방호벽을 충격하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컸다”라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며 가족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친척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