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살릴 '한방'이 없다..실망 역력

자잘한 규제완화 담겼지만 실효성 논란
"가장 효과적인 세제혜택이 빠졌다"
  • 등록 2014-11-26 오후 5:26:48

    수정 2014-11-26 오후 5:26:48

[이데일리 권소현 김인경 기자] 사적 연기금 투자풀 조성,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 완화, 재간접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편입제한 완화, 관계인 인수증권 편입규제 완화 등 이번 주식시장 발전방안에는 금융투자업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겼다.

하지만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한방’이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 아쉬움을 표했다. 자산운용 실적공시 강화나 공매도 잔고 공시 등 새로운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26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주식시장 발전방안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사적 연기금 투자풀이다. 사립대학 적립기금과 사내복지기금, 공제회 등 중소형 연기금을 모아 투자풀을 만들고 이를 운용사에 위탁운용하는 것이다.

현재 38개 정부 기금을 통합 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은 삼성자산운용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들 주관운용사가 기금을 다시 하위 운용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적 연기금 투자풀이 만들어지면 주관 운용사든 하위 운용사든 새로운 먹을거리가 생기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돈이 안 될 것이라는 분석이 더 높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과거 사적 연기금들이 운용사에 위탁했다가 손실을 본 사례들이 많아 연기금 풀에 적극 참여할지 의문”이라며 “위탁운용을 맡는다 해도 큰 돈벌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운용사 본부장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관련 기관들과도 논의해야 하는 만큼 실제 투자풀이 발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펀드 운용에 있어 자잘한 규제완화는 그동안 운용업계가 꾸준히 건의했던 사항이다. 펀드에 동일 종목을 1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 ‘10% 룰’을 완화해 자산의 50% 내에서 25%까지 특정 종목을 담도록 했고, 재간접펀드에 편입할 수 있는 ETF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인수단 관계사일 경우 공모주를 상장 후에는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환호하는 목소리보다는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더 많다.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원했던 세제혜택이 제외되면서 발전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부사장은 “소장펀드 가입자격을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이나 배당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안 들어갔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공모펀드 활성화 대책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정본부 주식투자 한도가 상향조정됐지만 실제 주식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고, 이보다는 예전처럼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오히려 증시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한 자산운용 관계자는 “말만 번지르르한 방안”이라며 “주식거래세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만 면제해줘도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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