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외국환거래 위반 634건 적발…34건은 검찰 통보

절반이 해외직접투자 때 법규위반
  • 등록 2018-08-13 오후 12:00:00

    수정 2018-08-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63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600건은 과태료나 거래정지, 경고 같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이 넘는 34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작년 전체 적발건수가 1097건으로 추세로 보면 비슷한 수준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총 197건의 평균 과태료 금액은 약 430만원 정도다.

행정제재 600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고, 과태료 197건(33%), 거래정지 98건(16%)의 순이다.

위반 주체별로는 총 634건의 제재건 중 개인 및 기업이 각각 317명으로 같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363건(57.3%)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거래 113건(17.8%), 금전대차 52건(8.2%), 증권매매 30건(4.7%) 등이다.

반 유형별로는 총 634건 중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333건(52.5%), 변경신고의무 위반 151건(23.8%), 보고의무 위반 136건(21.5%)이다.

주로 소액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현금을 갖고 외국에 나간 뒤 현지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나 보고의무를 철저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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