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600건은 과태료나 거래정지, 경고 같은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10억원이 넘는 34건은 검찰에 통보했다. 작년 전체 적발건수가 1097건으로 추세로 보면 비슷한 수준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총 197건의 평균 과태료 금액은 약 430만원 정도다.
행정제재 600건을 제재유형별로 구별하면 경고가 305건(51%)으로 가장 많고, 과태료 197건(33%), 거래정지 98건(16%)의 순이다.
위반 주체별로는 총 634건의 제재건 중 개인 및 기업이 각각 317명으로 같다.
반 유형별로는 총 634건 중 신규신고의무 위반이 333건(52.5%), 변경신고의무 위반 151건(23.8%), 보고의무 위반 136건(21.5%)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나 보고의무를 철저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