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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은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해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법이다.
참여한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스와핑 행위를 관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해당 업소 단속에 나서 업주와 종업원 등 3명을 우선 입건했다. 이후 종업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당시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이 있었다. 업소는 일반적인 클럽과 달리 홀 중앙에 침대형 소파가 있고 침대 주위에 소파가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한다. 또 홀의 가장자리를 따라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형 소파들이 배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들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라며 “손님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행위 한 것으로 봤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처벌할 근거는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