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범 "조현병 앓고있다"…또 다시 입방아

  • 등록 2019-04-17 오후 2:12:17

    수정 2019-04-17 오후 2:35:32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7일 경남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 뒤 흉기 난동을 부려 10여 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달 사이 이런 묻지마식 범죄가 전국 각지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저지른 남성의 조현병 이력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전 세계 조현병 유병률은 1%로 우리나라 환자 수는 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부각되고 있지만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은 0.04% 정도다.

그동안 조현병 환자 때문인 무기 난동을 바라보는 의학계와 시민의 반응이 첨예하게 갈렸던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시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해당 아파트가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조현병 환자의 경찰관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대한조현병학회에서는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학 확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며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데다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신질환 치료 전력을 내세워 심신미약 상태로 감형받은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현병 환자의 격리 등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A씨(42)는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개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10대 여자 2명과 50∼70대 3명이 1층 입구·계단, 2층 복도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모두 숨졌다.

이 외에도 주민 8명이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이나 사건 발생으로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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