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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사이 이런 묻지마식 범죄가 전국 각지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저지른 남성의 조현병 이력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전 세계 조현병 유병률은 1%로 우리나라 환자 수는 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부각되고 있지만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은 0.04%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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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신질환 치료 전력을 내세워 심신미약 상태로 감형받은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조현병 환자의 격리 등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한편 A씨(42)는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개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 8명이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이나 사건 발생으로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