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펜타스 ‘분상제’ 적용받나…이번주 판가름

조합 “추석 이후로 분양보증서 제출 미뤄달라”
서초구청 “심사숙고해 이번주 안으로 결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놓고 막판 줄다리기 계속
  • 등록 2020-09-21 오후 12:15:00

    수정 2020-09-21 오후 12:15: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단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느냐 마느냐에 이목이 쏠린다.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삼성물산)
조합 측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인 7월29일 입주자모집공고는 신청했지만 아직 서초구청에 HUG분양보증서를 내지 못했고, 추석 명절 이후로 분양보증서 제출 기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서초구청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래미안 원펜타스는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가 된다.

20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보증서 제출 기한을 추석 명절 이후로 미뤄달라’는 조합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지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슈가 있다 보니 내부적인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주안에는 검토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서초구청은 조합에 이달 1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보완 사안인 분양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조합은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기한 연장 요청에 나선 상태다. 연장 요청은 현행법상 최대 2회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요청이 거절되면 분양 신청은 전면 무효가 된다. 즉 조합이 분양에 나서려면 분양 신청 자체를 새로 해야 하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조합이 분양보증서를 내놓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시공사 지위가 취소된 대우건설 간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HUG는 현재 대우건설이 권리 행사 중인 부동산은 심사가 불가능해 보증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은 신반포15차 조합에 이달 1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보완사안인 분양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조합은 이를 지키지 못하면서 기한 연장 요청에 나선 상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준공 전에 분양을 하려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분양보증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래미안 원펜타스는 이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대우건설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받는 취지의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HUG의 분양보증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합과 대우건설의 본안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돼도 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우건설은 조합을 상대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 오는 10월 22일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시중보다 저렴한 새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분양가 협의 불발 등으로 정비사업 단지의 분양 일정이 미뤄지면서 신규 청약을 기대했던 수요자들의 조급증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의 서울 아파트 공급이 계획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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