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등 협박' 여친에 8억 뜯어낸 20대男

  • 등록 2021-09-29 오후 3:33:41

    수정 2021-09-29 오후 3:33:4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과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게되자 이를 이용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83차례에 걸쳐 총 7억9631만원을 뜯어냈다.

또 A씨는 B씨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총 336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연인 사이로 제주도에서 함께 동거를 하다가 A 씨는 B 씨가 이전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 씨가 많은 돈을 모은 것을 알고 A 씨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겁을줘 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앱을 이용해 B 씨에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마치 경찰에서 보낸 것처럼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이 B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연인 관계인 B 씨에게 공갈과 기망행위를 반복했고 그 범행수법이 극히 치졸해 잔악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크고 피해 보상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두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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