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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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B씨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0차례에 걸쳐 총 336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B 씨가 많은 돈을 모은 것을 알고 A 씨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겁을줘 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앱을 이용해 B 씨에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마치 경찰에서 보낸 것처럼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이 B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두차례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