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만나러" 가출한 엄마…6살 딸은 '쓰레기집'에 있었다

3개월 가출한 母…10살 딸이 동생들 돌봐
  • 등록 2022-06-30 오후 2:52:30

    수정 2022-06-30 오후 2:52:3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 세 딸을 집에 두고 가출한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10살, 8살, 6살인 어린 세 딸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10살 맏딸이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집 안 곳곳엔 쓰레기가 쌓인 채 벌레와 쥐가 돌아다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이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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