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자진시정 수용..'과징금폭탄' 면할 듯(상보)

공정위, 27일 전원회의서 동의의결 신청 수용 결정
포털사, 30일 이내에 자진시정안 마련· 제출해야
  • 등록 2013-11-27 오후 6:14:58

    수정 2013-11-27 오후 6:50:2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035420)다음(035720)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네어버와 다음은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 회사는 지난 2011년 11월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쉽게 얘기해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포털사들은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20일(네이버)과 21일(다음) 혐의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춰 봤을 때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네이버와 다음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보상을 포함한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의견 수렴,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절차 등을 거쳐 포털사들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이 적절한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포털사의 자진 시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다시 법 위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네이버 측은 앞서 공정위가 동의 의결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발표하자 “국내에서도 동의의결 제도 하에서 인터넷 업계와 규제당국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이용자 후생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미래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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