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숙원 전자증권제도, 공전하는 국회 손에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전자증권제도 도입 포함
"국회가 관심 갖지 않는 한 도입 쉽지 않을 것"
  • 등록 2014-11-26 오후 5:27:48

    수정 2014-11-26 오후 5:27:48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주식시장 발전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자본시장의 숙원사업인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 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시장 인프라 및 제도 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전자증권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정부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로 된 실물증권을 발행해 예탁하지 않고 전자 등록만으로 유통과 권리행사가 가능토록 만든 제도다.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OECD회원국 34개국 중 31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선 전자단기사채 만이 전자 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금융위 법무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2012년에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증권업계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전자증권 도입을 위한 정부기술(IT) 인프라 도입에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됐다.

올 초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면서 전자증권제도 도입 논의가 재점화 됐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최근 예탁결제원, 증권업계와 함께 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 실무작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입법안을 준비해 왔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취지는 같지만 각 정부부처의 의견과 금융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입법안이다. 정부발의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정부발의안과 이종걸 의원의 발의안이 국회 논의를 통해 하나로 통합, 하나의 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발의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에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제도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라는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관련 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도 “그러나 입법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전자증권법 도입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전자증권법과 같이 반드시 도입 되야 하는 법안 중에서 국회를 떠돌고 있는 법안이 한 두개가 아니다”면서 “전자증권제도 역시 자본시장 관계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국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도입 여부를 예상하는 것 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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