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제습기 사면 바보?”...VIP 고객 분통 터뜨린 이유

신세계百, VIP 고객 제습기 추천 요구에
구형 모델 추천해 줬다가 항의 받아
"중소가전, 온라인 비해 오프라인몰 구형 제품多"
  • 등록 2017-08-23 오후 2:57:15

    수정 2017-08-24 오후 6:53:46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백화점에서 중·소형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졸지에 재고를 떠안게 됐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온라인보다 가격이 비싼 대신 최신 제품만을 판매한다던 백화점이 중소형사에서 만든 가전기기에 한해 생산시기가 오래된 이른바 재고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장마로 인해 불티나게 팔려나간 A사의 제습기브랜드는 서울시내 주요 백화점 전 매장이 2017년 이전 구형 버전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백화점은 VIP 고객에게 구형 제습기를 판매했다가, 뒤늦게 이를 알아챈 고객의 항의를 받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추천해준 제습기 사왔더니...작년 생산 제품

지난달 20일 최선희(47·가명) 씨는 제습기를 구매하기 위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방문했다. 9층 가전매장에 들러 최신형 제습기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에 매장 직원은 A사의 한 제습기 모델을 권했다. 최신형 기능을 갖춘 제습기라는 얘기에 최씨도 선뜻 지갑을 열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최씨의 제습기 생산일자는 2016년 1월. 즉 출고된 지 1년이 넘은 구형 모델이었다. 최씨가 백화점을 찾아 “추천해준 제습기가 최신형 모델이 아닌데 어찌된 것이냐”고 따져 묻자, 담당 매니저는 “애초 백화점에 최신형 제습기는 들어오지 않는다”며 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환불해 주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른 백화점 어딜 가도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최씨는 황당했다고 했다. 최신형 제품을 소개해 달란 얘기에 구형 모델을 추천한 매장 직원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프리미엄’ 이미지를 내세우는 백화점에서 최신형 제습기를 팔지 않는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최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주문 가능한 제품을 백화점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구형제품을 대신 추천해주는 것을 일종의 ‘재고 떠넘기기’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사전에 구형제품이라는 고지도 없이 판매해놓고 소비자가 직접 생산일자를 알아내서 찾아가니 그제 서야 최신형 제품이 없다고 털어놓는 것은 일종의 기만행위”라며 “신세계백화점 VIP로서 오랜 고객이다. 온라인 쇼핑몰보다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도 백화점을 찾는 이유는 더 좋은 제품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직원에게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백화점 불완전판매...구매 전 상품정보 꼼꼼히 살펴야

취재 결과 실제 백화점 3사(신세계, 롯데, 현대)의 서울 전점에서 A사 제습기 최신형 모델은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 최씨와 같이 구형 모델인 것을 뒤늦게 알고 매장을 찾거나 항의전화를 건 경우 역시 알려진 것만 10건 내외로 적지 않았다. 통상 구형 모델의 경우 온라인몰이 오프라인보다 10만원 가까이 싸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구형 제습기를 살 구매자는 많지 않다. 사실상 매장 직원의 말만 믿고 재고품을 떠안은 셈이다.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체에서 고객 수요가 많은 온라인몰에만 최신모델을 배정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백화점에는 물량을 주지 않았다”며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를 굳이 이월상품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에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것뿐이지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화점 상품기획자(MD)는 “여름철 제습기 뿐 아니라 기타 중소형 가전제품의 경우 오히려 (온라인몰 보다) 백화점에 최신상품이 없다”며 “아무래도 백화점을 찾는 고객의 특성상 온라인몰 이용고객보다 상품정보를 덜 검색하고, 또 가격에 크게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다보니 TV나 냉장고 같은 대형가전에 비해 구형모델을 자주 들여오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 분쟁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종의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다”며 “제조사 뿐 아니라 유통사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소비자도 구매 전 상품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