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불에 횡단보도 건너는 킥보드...차 사고시 일방과실

손보협회, 개인형이동장치와 차사고 시 과실비율 공개
  • 등록 2021-06-23 오후 3:58:05

    수정 2021-06-23 오후 9:21:04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전동 킥보드와 차량간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공개됐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킥보드도 높은 과실비율을 받았다.

손해보험협회는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가 늘어나면서 과실비율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마련해 23일 공개했다.

비정형기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용역이나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을 뜻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진다.

손보협회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와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이번 기준을 마련,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과실비율에 따르면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PM도 차량과 같은 수준의 과실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을 하는 PM과 녹색 신호에 직진을 하고 있는 자동차가 충돌할 경우, PM 운전자가 일방과실을 받았다.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이를 신뢰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PM과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과의 사고시에도 PM운전자의 일방과실이 부여됐다. 정상 직진 자동차에게는 PM의 중앙선 침범 및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교차로에서도 마찬가지다.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횡단하는 PM과 정상 직진(좌회전 또는 우회전)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PM과실과 차량 과실은 7:3으로 정해졌다. 자동차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해 발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PM과 직진하는 자동차가 사고날 경우 과실비율은 각각 6대4로 정해졌다. 직진 차량이 좌회전보다 우선권이 있고, 좌회전시 우측으로 붙어 서행하며, 교차로의 가장 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 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도 전방 및 좌우 주의의무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며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 고유의 운행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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