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父 주택 매매계약서' 공개하자..."청약통장 모르는 분 답다"

윤석열 측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어"
열린공감TV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의 대응"
  • 등록 2021-09-29 오후 3:35:11

    수정 2021-09-29 오후 3:35:1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윤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90)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친누나 김명옥씨와의 부동산 거래를 두고 당시 매매계약서를 직접 공개했다. 이에 열린공감TV 측은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은 거짓이다”며 재반박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9일 윤 전 총장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다.(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앞서 열린공감TV는 윤 전 총장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2019년 김만배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3호 이사인 김명옥씨에게 서울 연희동 자택을 매각했다며 뇌물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29일 “열린공감TV의 악의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형사 고발한다”며 “어제 밝힌 대로 윤 전 총장 부친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 원에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지급영수증을 공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29일 윤 전 총장 부친의 연희동 주택 매매 계약서를 공개했다.(사진=윤석열 캠프 제공)
윤 전 총장 측은 “직접 매매했다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부동산 매수인 김씨는 2019년 4월 당시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으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매매대금 19억 원만 받았다”며 “참고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수수료를 깎아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서상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공개한 매매계약서에는 거래 예정 금액이 1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중개보수비는 19억 원의 0.9%인 1710만 원에 부가세를 더한 1881만 원이었다.

윤 전 총장 측은 “새로 산 아파트의 매매대금 11억 1500만 원은 연희동 주택을 판 대금으로 지급했고, 당시 부친은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하면서 집을 내놔 매수자가 나타나 바로 매도한 것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열린공감TV는 “너무 띄엄띄엄이다.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에 매매계약서라니”라며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의 대응답다”라고 윤 전 총장 측 반박에 일축했다.

열린공감TV는 “부친 건강 문제로 급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날짜 등을 통해 연희동 단독 주택 매매 전에 이미 잔금 다 주고 새로 이사 갈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해 급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연희동 근방 10곳에 급매로 내놨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해당 물건지 근방 전 부동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본 물건(윤기중씨 소유 저택)은 매매 물건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세 40억 저택을 왜 19억에 다운계약 했는지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한다” 적었다.

한편,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윤 전 총장의 해명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유승민 캠프 측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가 왜 하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자 차기 유력 검찰총장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 부친의 단독 주택을 매수하였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홍준표 의원도 “관할 검사장 출신, 검찰총장 출신, 특검 검사 출신, 민정수석 출신에 이어 이재명 피고인을 재판 중이던 대법관에까지 손을 뻗치고 검찰총장 후보로 인사청문회 대기 중이던 사람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라며 특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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