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국내 및 해외 여행자 보험 상품의 상품 설명서와 보험 계약 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 청약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회사는 통상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할 때 상품 설명서를, 실제 보험에 청약할 때는 보험 계약 청약서 및 약관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질병 등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 상품 설명서와 보험 계약 청약서 내용을 통합 청약서 하나에 담아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여행이 일반화하며 대다수 계약자가 인터넷과 모바일 등을 통해 보험사의 가입 권유 절차 없이 자발적으로 청약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제도 홍보를 위해 기존 여행자 보험 상품 설명서에 포함했으나 실제 보험과 관련 없는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안내 등 일반적인 정보도 통합 청약서에는 담지 않는다. 다만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그대로 두고, 해외여행 실손 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중지,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 안내 등 계약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통합 청약서에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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