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씨, 반성은 하나"...징역 20년에 호칭부터 달라져

  • 등록 2021-01-14 오후 1:44:06

    수정 2021-01-14 오후 1:44: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의당은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자 “박근혜 씨”라고 호칭을 바꿨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록 당초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의 처벌이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처벌이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 그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라며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근혜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이라며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각 당에서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박근혜 씨’로 호칭을 생략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호칭을 붙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 7조에 따라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호칭에 대한 입장차는 ‘전두환 씨’도 마찬가지였다.

각 당에서 전 씨에 대한 논평을 낼 때마다 ‘전두환 씨’부터 ‘피고인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 ‘살인마 전두환’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대다수 언론은 ‘전두환 씨’로 쓰고 있다.

전 씨는 1997년 살인죄가 확정돼 예우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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