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가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고, 5.18 민주유공자 및 특정 지역을 차별·비하, 폄훼한 유튜브 동영상 등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했다.
심의대상 유튜브 동영상 29건 및 (이를 퍼나르기 한) SNS 게시글 1건 모두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내용을 전제로 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18에는 국가유공자는 없어요. 모두가 다 가짜에요. 모두가 다. 북한군에 부화뇌동하다가 북한군에 총 맞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유공자들의) 직책을 봤더니 전부 뭐 구두닦이, 뭐 무슨 껌팔이, 공직, 뭐 어른이나 애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핫바리 직업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해요”라는 등 5.18 희생자를 비하하거나, 5.18 민주유공자의 직업, 사회적 신분 등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내용을 제공했다.
방심위는 “최소 규제의 원칙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인터넷 표현물과 그 게시자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지만, 헌법에 반하여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정보, 특정 대상(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직업, 출신, 지역, 인종 등)에 대해 적대적, 비하적 표현을 사용해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