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게 음란물 받은 男 "상대가 줬다" 항변

경찰, 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23-02-03 오후 6:31:06

    수정 2023-02-03 오후 6:31:0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채팅앱을 통해 여학생들로부터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건네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20대 초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3명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 복무 시절 온라인으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 일체를 뜻한다.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중학생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고교생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측 진정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A씨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분석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과 영상이어서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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