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대지개발에 신규자금 차입 형태의 P플랜 첫 적용

서울회생법원의 첫 신규자금 차입형태 P플랜 사례
대지개발, 유안타증권으로부터 600억원 차입 예정
차입금으로 입회보증금 변제 후 대중제 전환 계획
  • 등록 2018-03-21 오후 3:28:00

    수정 2018-03-21 오후 3:28:00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골프장 운영업체 대지개발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회생절차는 신규자금 차입 형태의 사전계획안(P플랜)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지개발은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순수회원제 골프장인 양평 TPC 골프클럽을 운영 중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는 P플랜 절차에 따라 대지개발의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P플랜은 채무자 부채의 2분의 1 이상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그 사전계획안을 심리·결의해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계집회인 결의에서 사전계획안이 동의를 얻지 못해 법정관리가 지지부진해 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골프장 운영업체 레이크힐스순천 회생사건에도 P플랜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대지개발 회생절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 인수합병(M&A) 방식이 아닌 신규자금 차입 방식으로 진행되는 첫 P플랜 회생절차다. 대지개발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앞서 유안타증권으로부터 600억원의 신규자금을 차입하기로 했다. 이후 차입한 신규자금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원금 100%를 변제하는 내용의 사전계획안을 작성해 회생담보권자 100%, 의결권 있는 회생채권자 61.1%의 동의를 얻어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대지개발은 회생절차를 밟아 회원권자들의 입회보증금을 변제한 뒤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 상당수의 동의를 얻은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보다 서면결의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신청 전 신규자금을 확보하면서 대부분의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며 “서면결의로 결의절차가 진행될 경우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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