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경자년, 벤처강국 대전환 원년으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5개 벤처단체 신년인사회
벤처투자촉진법 등 벤처활성화법 국회 통과로 의미 더해
정성인 회장, "경자년, 벤처강국으로 대전환 목표"
박영선, "후속법령으로 시장친화적 벤처투자시장 조성"
  • 등록 2020-01-14 오후 2:00:44

    수정 2020-01-14 오후 3:26:00

14일 서울 강남 엘타워에서 열린 ‘2020 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벤처투자 이영민 대표,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 청와대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 박미경 회장, 벤처기업협회 안건준 회장,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성인 회장, 중기부 박영선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메인비즈협회 김정태 회장,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 기술보증기금 정윤모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사진=벤처기업협회 제공)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올해 경자년에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벤처투자 환경에서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들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지난해 벤처투자액 4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둬낸 벤처업계가 올해를 ‘벤처강국 대전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14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비롯한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코스닥협회 등 5개 벤처 유관단체는 ‘2020 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벤처업계는 매년 새해를 맞아 각 회원사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상생과 도약 의지를 다짐하는 신년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신년인사회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벤처투자촉진법과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으로 의미를 더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세계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또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벤처업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 중소벤처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성장했다”며 “벤처투자액은 4조원을 돌파하고 5개의 유니콘 기업 탄생으로 총 11개사가 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더했던 한 해”라고 2019년을 돌아봤다.

이어 “올해 경자년에는 보다 시장친화적인 벤처투자 환경에서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스마트한 벤처강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벤처업계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더욱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투자시장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기부는 시행령 등 후속법령을 마련해 보다 자유롭고 시장친화적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박영선 장관을 비롯해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벤처유관기관, 정치권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벤처업계에 응원과 격려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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