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첫 재판…나경원 "국회 일로 재판 온 게 참담"

옛 자유한국당,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첫 정식 공판
한국당 측 “檢 공소사실 부인”…‘정치적 기소’ 주장
나경원 "헌법정신 유린에 저항하는 게 숙명이었다"
이날 오후, 황교안 전 대표·장제원 등 연이어 출석
  • 등록 2020-09-21 오후 12:42:15

    수정 2020-09-21 오후 1:34:52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보좌진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렸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17개월 만이자 검찰이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본격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네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정식 재판을 준비했는데,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으로 황교안 전 대표와 당시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을 기소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공판이 나눠 진행되면서 이날 오전엔 이들에 대한 공판만 우선 진행됐다. 오전 공판 대상인 8명 중 민경욱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현직 의원들은 이날 공판에 모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25~26일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민주당 의원 등의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법정에 출석한 8명은 같은 시기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특수 감금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채 의원이 나가지 못하게 수회에 걸쳐 물리력을 사용했고, 소파 등을 이용해 출입문을 봉쇄했다”면서 “채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밝힌 것처럼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민의힘 측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국민의힘 측의 당시 행위가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찰이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기소했고, 증거 수집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중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입법 독재하려는 집권 여당에 대응한 의원들의 정상적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피의자 신문조서 한 번 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전 의원 등의 변호인도 “국회의원은 헌법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당시 패스트트랙 법안은 우리나라 헌법체제에 반하는 게 있었다”면서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고자 의정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은재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주광덕 전 의원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 관계와 다른 게 많다”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이은재 21일 오전 의원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 전 의원은 준비해 온 원고를 직접 읽으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날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은 “헌법 정신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선택이었고, 저항해야 하는 게 저희 숙명이라 여겼다”면서 “저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건 처벌이 두려워 맞서지 않고, 권력을 적당히 나눠 먹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전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법정에서 재판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모든 일의 책임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제게 있으니 짊어져야 할 짐은 저에게 주시고, 동료 의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정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채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당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국회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반대하던 오신환 전 의원을 같은 당 채 전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을 그의 의원실에 감금하면서 해당 사건이 불거졌다.

다음 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선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마찰을 빚는 일도 벌어졌다. 변호인단이 현직 의원이 있어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을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탓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증거 조사가 많을 것으로 보여 1~2주 단위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 신분·일정을 고려해 오는 11월 16일을 기일로 잡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민 전 의원을 두고 “그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CPAC(보수주의 정치행동 콘퍼런스)’ 연사로 초청돼 급하게 출국하면서 재판부 허락을 얻지 못했다”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관련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공판도 이날 연달아 열린다. 이날 오후 2시엔 황교안 전 대표·강효상·김명연·윤한홍·정양석·정용기·정태옥 당시 의원 6명·보좌진 2명이, 오후 4시엔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윤상직·이장우·이철규·김태흠·장제원·홍철호 등 당시 의원 9명·보좌진 1명의 출석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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