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여군대위 성추행 사건에 여당 중진의원 관여 정황 없다”

2019년 성추행 사건 재감사
경향 "여당 중진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관여해" 보도
국방부 "의원-관련자 통화내역 등 확인 못해"
  • 등록 2021-06-29 오후 3:11:49

    수정 2021-06-29 오후 6:33:5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방부는 2019년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 여당 중진의원이 관련됐다는 보도와 관련, “그런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성추행·성폭행 특별신고기간 들어온 신고로 현재 재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해당 의원이 관계자들에게 전화통화하는 등 이 사건과 관여됐다는 증거는 재감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공군 모 부대 소속 A대위가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 복귀 과정에서 상사인 B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그의 민간인 지인 C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다.

A대위는 C씨뿐만 아니라 B대령에 대해서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소속 부대에 신고했지만, 당시 사건 조사를 벌인 공군본부 군사경찰·감찰·법무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대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받은 C씨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같은 해 12월 B대령은 A대위에게 근무평정과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모두 꼴찌를 줬다.

A대위는 2주간 정신과 입원 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경향신문은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 사건을 재감사하는 과정에서 공군 감찰실이 징계권을 관할하는 법무실에 B대령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으나 법무실이 이를 불문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감찰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군사경찰 역시 B대령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으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당 중진 의원이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기사에 지목된 의원 측은 경향신문에 “B대령의 선처를 공군 관계자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다”며 “오히려 (사건 처리를) 부탁하러 찾아온 B대령을 질책했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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