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당시 나이는 평균 28.5세였고 미혼인 경우가 50.8%로 절반을 넘었다. 임신중절을 선택한 주요 이유는 학업·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란 답변이 35.5%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임신중절 지속 감소 원인으론 △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 증가 △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횟수 감소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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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임신중절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 및 변화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위탁받아 진행했다. 주제의 민감성·특수성 및 코로나19 상황, 이전 조사와의 집단 유사성 등을 고려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고, 신뢰도는 표본오차 ±1.1%p, 95% 신뢰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뤄진 인공임신중절 실태 파악 조사로 2018년 조사 이후 3년 만에 시행됐다. 조사 대상은 만 15~49세 여성 8500명으로 임신·출산 평균 연령 상승 등을 반영해 기존 조사(2011년·2018년 15~44세 여성)보다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조사 참여 여성(만 15~49세) 중 성경험 비율은 82.6%(7022명), 임신 경험은 41.4%(3519명)였다.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606명)의 비율은 성경험 여성의 8.6%, 임신경험 여성의 17.2%로 나타났다. 또 만 15~44세 여성(6959명) 중 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365명) 성경험 여성의 6.6%, 임신경험 여성의 15.5%로 나타났다. 2018년 조사에선 임신중절 경험률은 성경험 여성의 10.3%, 임신경험 여성의 19.9%로 2021년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중절 당시 연령은 20대에 가장 많이 분포했지만 평균 연령은 만 28.5세(±5.99)로 나타났다. 만 15~44세에선 평균 연령은 만 27.0세(±5.54)로 2018년 평균 만 28.4세보다 1.4세 가량 어려졌다.
임신중절의 주된 이유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 조절 등)’가 각각 35.5%, 34.0%, 29.0%(복수응답)로 높게 나타났다. 만 15~44세에선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및 소득이 적어서 등)’, ‘파트너(연인·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거나 터울 조절 등)’가 각각 41.9%, 39.7%, 24.1%, 22.5%(복수응답)로 조사됐다.
2018년 조사에선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고용불안정, 소득이 적어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자녀를 원치 않아서, 터울 조절 등)’ 각각 33.4%, 32.9%, 31.2%(복수응답) 등의 순이었다.
임신중절 방법은 수술만 받은 경우가 92.2%, 약물을 사용한 경우 7.7%(약물 사용 후 수술 5.4% 포함) 등으로 나타났다. 만 15~44세에선 임신중절 수술만 받은 경우가 91.8%,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8.2%(약물 사용 후 수술 5.5% 포함) 등이었다. 2018년 조사에선 수술만한 경우 90.2%, 약물을 사용한 경우 9.8%(약물 사용 후 수술 7.0% 포함) 등으로 약물 사용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임신중절 시 임신 주수는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평균 6.11주, 수술은 평균 6.74주였고, 평균 임신중절 경험 횟수는 1.03(±0.24)회였다. 만 15~44세는 약물 사용 시기는 평균 6.13주, 수술 시기는 평균 6.80주로 2018년(약물 사용 시기 평균 5.9주, 수술 시기 평균 6.4주)과 비교해 주수가 소폭 증가했다. 만 15~44세 여성의 평균 임신중절 경험 횟수는 1.04 (±0.27)회로 2018년 1.43(±0.74)회보다 0.39회 감소했다.
임신중절률(만 15~44세·인구 1000명당)은 2020년 0.33%, 건수는 3만 2063건으로 추정되며, 2017년 이후 감소와 유지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엔 2.98%(34만 2433건)에 달했지만 2010년 1.58%(16만 8738건), 2016년 0.69%(6만 9609건), 2017년 0.48%(4만 9764건), 2018년 0.23%(2만 3175건) 등으로 급감해왔다. 다만 2019년 0.27%(2만 6985건), 2020년 0.33%(3만 2063건)엔 소폭 증가한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전반적인 임신중절 지속 감소 원인으로 △피임 인지율 및 실천율 증가 △임신중절 경험자의 평균 횟수 감소 △만 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임 인지율은 2018년 47.0%에서 2021년 53.6%로 6.6%포인트 높아졌고, 같은기간 피임 비(非)실천율은 7.3%에서 6.6%로 0.7%포인트 낮아졌다. 청소년 성 경험자의 피임 실천율(청소년건강행태조사)은 같은기간 59.3%에서 66.8%로 7.5%포인트 높아졌다. 만 15~44세 여성 수는 2010년 1123만 1003명에서 2017년 1027만 9045명, 2020년 970만 1101명 등으로 계속 감소 추세다.
임신예방 및 남녀공동책임 의식 강화 필요
임신중절과 관련해 여성(만 15~49세)이 생각하는 정책 수요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24.2%,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 21.5% 등이 높게 나타났다.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대한 2019년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 여성의 60% 정도가 안다고 답했다.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및 개정 요구에 대해 조사 완료 여성(8500명) 중 50.0%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5%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알지 못한다’, 10.1%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 7.4%는 ‘전혀 알지 못한다’ 순이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복지부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공백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부터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