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 등록 2020-07-13 오후 2:31:41

    수정 2020-07-13 오후 2:31:4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판타지오(032800)는 엘앤에이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판타지오가 지난달 30일 결정한 2450만9804주에 달하는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은 짜릿해
  • 카리나 눈웃음
  • 나는 나비
  • 천산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