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의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수사

국회의원 면책특권 보호대상 여부가 관건
  • 등록 2019-05-27 오후 2:29:14

    수정 2019-05-27 오후 2:29:14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가운데) 등이 최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한미 정상의 비공개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정식 수사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양중진)에게 배당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 하순 일본 방문 뒤 한국을 잠깐이라도 방문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합동 감찰을 진행해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며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검토한 뒤 고발인과 피고발인 조사를 차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의 행위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 보호대상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강 의원이 현직 외교관을 통해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받고 이를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한 게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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