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불량 웨이퍼를 정상품으로 둔갑해 수출한 것처럼 속이고 부당대출, 재산국외도피, 밀수출입 등을 저지른 M사 대표이사 박모씨 외 2명을 ‘관세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의 범죄 규모는 무역금융 부당대출 1370억원, 재산국외도피 23억원, 밀수출입 270억원, 해외불법예금 1426억원,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 960억원 등 모두 4049억원에 달한다.
이후 M사가 관리하는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해당 물품을 발송한 후 국내 5개 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해 1370억원을 유용했다.
수출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뺑뺑이 무역’을 반복하던 박씨는 파산 지경에 이르자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전담팀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과 추적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